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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특별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1일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박현진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흔히 결혼하면 ‘5월의 신부’를 떠올리지만 요즘엔 혼기가 꽉 찬 처녀총각들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하느라 가을, 겨울에 결혼식이 더 많다고 한다.

게다가 가을에는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가 겨울에는 송년행사가 많다. 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경조사 장소나 각종 단체의 행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제공관련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위의 반응은 ‘주는 사람을 처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받는 사람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너무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사람과 기부행위를 받은 상대방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현재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내 가족의 경조사와 우리단체의 행사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축하 또는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축·부의금품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경조사가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정치자금이 낭비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이 와해되는 원인으로 본다면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제공이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큰 시험에서 한두 페이지의 커닝페이퍼가 평소 닦은 실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정치인과 출마예정자들에게 내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불법적인 축·부의금과 찬조금품의 제공을 거절하고 임기중의 업무수행 결과와 출마를 준비하며 연구개발한 정책을 평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박 현 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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