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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7월1일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 -
- 월 최대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지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1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5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 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그동안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 전환에 따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명의의 6억 원 이상의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하여 선정하고 3000cc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콘도·골프·요트권과 같은 고가회원권은 해당재산가액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증여재산은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하던 것을 재산을 소진할 때까지 반영하며 근로소득은 45만원 기본공제하던 것을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토록 해 저소득노인들의 근로소득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였다.

대상자 신청은 6월 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7월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직접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후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오래 전에 신청하셨던 어르신 중에 그동안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동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5,426명으로 전체노인인구의 78%에 이른다. 최고금액인 단독가구 99,100원, 부부가구 79,300원을 지원받는 수급자도 25,136명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98.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의 어르신은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부수급자는 1인 20%감액하여 월 최고 16만 원 지급)

안동시 관계자는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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