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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며!

- 북안동농협, 안동와룡농협 재·보궐선거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05일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연기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오는 11월 12일에는 북안동농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있고 11월 26일에는 안동와룡농협조합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두 선거 모두 금품과 관련된 불법선거행위로 인하여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중심을 잡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다시는 당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선거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금품․향응에 의한 불법행위 이른바 돈 선거는 선량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현명한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에 의한 돈 선거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공약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하겠다. 또다시 찍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상대후보자를 비방·흑색선전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대선거범죄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한편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는 사람에게는 그 내용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관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하거나 안동시선관위(전화 821-1390)로 하면 된다.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가 깨끗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돈 선거 없는 정책경쟁에 의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의 실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조합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겠다.

11월 12일 실시하는 북안동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11월 26일 실시하는 와룡농협조합장 재선거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 연 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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